수원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핸드폰으로 발송한
4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6시 47분 쯤
용인시 수지구의 44살 B 여성에게 음란 사진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인에게 보낸 문자가 잘못 간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애인과 음란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이 씨의 문자 발송 내역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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