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안 나오는 뉴스

음란문자 불시착? '애인에게 보낸 음란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Sopd 2012. 5. 24. 19:17

 

수원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핸드폰으로 발송한

4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6시 47분 쯤

용인시 수지구의 44살 B 여성에게 음란 사진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인에게 보낸 문자가 잘못 간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애인과 음란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이 씨의 문자 발송 내역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