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안 나오는 뉴스

추억에 빠져 학교 갔다가 주거침입죄!

Sopd 2012. 5. 25. 18:18

아차하면 ‘주거침입’.

 

의도하지 않게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11시 반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수원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1층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25살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둘은 모교에 대한 향수에 젖어 학교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44살 장 모 씨가 수원시 팔달구 한 건물 1층에서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장 씨는 옆집에서 짖는 개를 때리러

열려진 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건물, 군함이나 배 등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도 그 장소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