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이 말한 대로 헤어지자고 한 동거인의 집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49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젯밤 8시 40분 쯤 수원 장안구 정자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49살 차 모 씨 소유의 집기들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손을 다쳐 경제활동이 어렵게 돼
평소 차 씨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차 씨는 최 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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