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나간 뉴스

10대, 5천원 때문에 불 질러

Sopd 2012. 7. 3. 09:17

5천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15살 김 모 군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은 어제 낮 2시30분쯤 수원시 매탄동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 한 칸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화재 장소 근처를 서성이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