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린 사람에게 전화해 때렸냐?’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인 신고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34살 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낮 1시 15분쯤 자신의 딸이 112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폭행 당해 다시 신고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0시 30분쯤에는 31살 윤 모 여성으로부터
동거남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건 내용과 위치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전화를 받은 남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출동 근무자가 오인 신고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주거지에서 외출 후 들어오는 윤 씨에게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해제시키라는 등의 시비를 걸어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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