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안 나오는 뉴스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상대 승소, 배상금액 기부.

Sopd 2012. 6. 11. 19:33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모욕 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 100만원 정도로 라면 15박스와 세탁용 세제 35포대 등 생필품을 구입해, 지난 6월 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육원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움을 주신 경찰관 분들의 훈훈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수원 송죽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52살 신모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단호히 대응해 공권력을 보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