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법원의 구류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말까지 270회에 걸쳐
‘살인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5살 황 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에 대해 구류 10일과 벌금 1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 씨는 하루 중 경찰이 가장 바쁜 심야와 새벽시간 대에
주로 전화를 해 경찰차가 40회 출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간대 긴급출동 요청이 지연돼
일반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다른 범죄를 예방할 기회를 잃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결심판과는 별도로 황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이나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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